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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관련 법률/개인정보

[개인정보 안전조치] 접근권한 관리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일부 내용으로 접속권한 관련 사항이 아래에 해당 한다.

ㅇ 개인정보보호법

개보법 29조(안전조치의무)
개보법 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보법 하위 고시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ㅇ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제4조

 

ㅇ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신용정보법 시행령(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제20조
신용정보법 하위 고시(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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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권한 부여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 부여
권한 관리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시 지체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

권한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기록(저장)

- 최소기한

3년 5년 3년



출처: https://mm89.tistory.com/category/ISMS 관련 법률/개인정보 [MoongMoong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