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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받는 쪽)

개인정보를 제3자(정보주체 외)로 부터 제공받을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보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① 정보주체가 다음사항에 대해 물어볼 경우 즉시 대답해줘야 한다.(알 권리가 있는거지!)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 처리정지 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② 처음 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17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제공 때 고지해야 할 5가지를 고지해야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될 경우(연 2회이상 꾸준히), 연 1회 이상 고지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