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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관련 법률/개인정보

[개보법] 개인정보 제3자 제공(제공하는 쪽)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지켜져야 한다.

 

개보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동의 or 목적 범위 내 제공"을 충족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항을 고지해야한다.

 

* 제15조의 내용은 총 3가지 사항으로 정리되며,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동의 항목, 국외 제3자제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