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00112010004084#_enliple
요약 설명 :
손해배상 책임제도 대상 기준
①손해배상 책임보험제도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에 근거하여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수집/가공/처리/검색 등을 하는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저장/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②①을 만족하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전년도말 직전 3개월 기준 하루평균 1000명이상의 개인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경우
=> ※ 이에, 학교는 학술 및 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들어놀 필요가 없이졌다.(①을 만족하지 않음)
BUT,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온라인을 통해 우유와 비누 등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보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고(① 만족), ②을 만족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 보험 의무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