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관련 법률/개인정보
망분리
선문기
2019. 2. 27. 19:54
망분리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는 직접적인 망분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세부 기준에 대해 별도 언급한바를 바탕으로 시행령에 망분리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 28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외부 인터넷망 차단이 흔히 말하는 망분리 기술로 보면 된다.
○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