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MS 관련 법률/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표준지침] 내 명시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할 수 있다.(표준지침 제6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정보통신망법] 내 명시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과금정보, 통화 사실 기록, 접속 로그(log), 결제 기록, 이용 정지 기록 등의 생성정보과 같이 통상적으로 기술적·경제적으로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2. 서비스별 요금액, 납부 또는 미납 사실, 미납액 등 요금 정산에 필요한 경우

 

 

기타 주의사항

※ 개보법 제15조 1항 5호 및 제18조 2항 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