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고대상 |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신고기준 | 1천명 이상 | 1명 이상 |
신고기한 | 5일 이내(지체없이) | 24시간 이내 |
신고기관 | 행안부, KISA | 방통위, KISA |
유출통지 | 5일 이내 | 24시간 이내 |
※ 신고 의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법)
개보법에서는 조건하에 의무신고(1천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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