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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관련 법률/개인정보

[개보법&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신고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고대상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고기준 1천명 이상 1명 이상
신고기한 5일 이내(지체없이) 24시간 이내
신고기관 행안부, KISA 방통위, KISA
유출통지 5일 이내 24시간 이내

※ 신고 의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법)

개보법에서는 조건하에 의무신고(1천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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