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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관련 법률/개인정보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4항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4항]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동의를 받는 방법)에서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동의를 받을 시,

동의를 받아야하는 항목과 계약 체결을 위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분하여 고지하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1조 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여기서 계속 언급되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과 이행"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법령 및 표준지침 해설서에는 이러한 사례를 직접 언급하고 있으니 해당 범위 안에서 사내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 계약체결 사례 1)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을 위해 청약자의 자동차 사고이력, 다른 유사보험의 가입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2) 거래 체결전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평가를 위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3)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전 지원자의 이력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 계약이행 사례
1) 홈쇼핑회사가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주소,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2) 경품행사 시 담청자에게 경품을 발송하기 위해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온라인 쇼핑몰이 주문 시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주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4) 병원에서 치료를 위하여 본인이나 가족에게 가족력, 지병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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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4항과 연계되어 규정된 규정 (참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및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제공 포함) 관련하여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별도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보법과 정보통신망법 동일)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이행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위 2가지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고지는 하되(개인정보 처리방침, 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ㅇ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pdf

ㅇ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