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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정의 법률에서 정의한 개인정보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ㅇ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법 ㅇ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를 해석해보면, 어떤 'A'라는 정보는 홀로 특정인을 지목할 수 없지만, 다른 'B'정보와 결합하.. 더보기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체계(개인정보종합포털_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참고) 정의 : 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약자로, 사업주체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등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을 사전에 조사,예측, 검토하고 침해요인을 분석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조치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조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 의무) : 조건 : 일정규모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일정규모란 ? - 기준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될 경우. - 기준2)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 ·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 더보기
개인정보 제공(받는 쪽) 개인정보를 제3자(정보주체 외)로 부터 제공받을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켜야 한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① 정보주체가 다음사항에 대해 물어볼 경우 즉시 대답해줘야 한다.(알 권리가 있는거지!)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 처리정지 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② 처음 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17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제공 때 고지해야 할 5가지를 고지해야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될 경우(연 2회이상 꾸준히), 연 1회 이상 고지를 해야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