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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 개인정보 제3자 제공(제공하는 쪽)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지켜져야 한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동의 or 목적 범위 내 제공"을 충족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항을 고지해야한다. * 제15조의 내용은 총 3가지 사항으로 정리되며,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동의 항목, 국외 제3자제공이다. 더보기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되지 않는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다음의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3장~7장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즉, 개인정보는 해당 될 수 있으나 법적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들이다.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 "통계법"에 따라 작성된 통계는 국가는 물론 민간에서도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로 활용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경제· 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통계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 테러 용의자 추적, 간첩 색출, 국가전복 기도 방지, 국가기밀 누출방지 등 국가안보를 .. 더보기
[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 조치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별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야할 의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에 위한 조치 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