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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관련 법률/개인정보

[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 조치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별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야할 의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안전성확보 조치 제3조(안전조치 기준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에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위에 총 6가지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내용은 하위고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