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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관련 법률/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 및 비식별조치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일부 내용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관련 사항이 아래에 해당 한다.

(추가사항) 어떠한 개인정보들을 암호화 해야하는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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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송 시
(정보통신망 또는 USB를 통해 전달)
개인정보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인증정보(CI, DI)
(USB)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저장 시
(DMZ)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저장 시
(내부망)
공공기관 - 영향평가에 따라
그 외 위험도 분석에 따라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단순한 업무용 PC 또는 Mobile 기기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개인정보  

 

※ 참고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o 개인정보보호법

- 본문

개인정보보호법 본문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