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는 직접적인 망분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세부 기준에 대해 별도 언급한바를 바탕으로 시행령에 망분리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 28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외부 인터넷망 차단이 흔히 말하는 망분리 기술로 보면 된다.
○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 4조
'ISMS 관련 법률 > 개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 조치 기준 (0) | 2019.04.04 |
---|---|
[개인정보 안전조치] 접근권한 관리 (0) | 2019.03.30 |
[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인정보 취급자 접속기록 관련 법률(령) (0) | 2019.03.29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 및 비식별조치 (0) | 2019.03.05 |
개인정보 파기 (0) | 2019.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