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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관련 법률/개인정보

망분리

망분리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는 직접적인 망분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세부 기준에 대해 별도 언급한바를 바탕으로 시행령에 망분리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 28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외부 인터넷망 차단이 흔히 말하는 망분리 기술로 보면 된다.

 

○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