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일부 내용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관련 사항이 아래에 해당 한다.
(추가사항) 어떠한 개인정보들을 암호화 해야하는지 명시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 | |
전송 시 (정보통신망 또는 USB를 통해 전달) |
개인정보 |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인증정보(CI, DI) (USB) 개인정보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저장 시 (DMZ)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저장 시 (내부망) |
공공기관 - 영향평가에 따라 그 외 위험도 분석에 따라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 |
단순한 업무용 PC 또는 Mobile 기기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 개인정보 |
※ 참고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o 개인정보보호법
- 본문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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