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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관련 법률/개인정보

[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인정보 취급자 접속기록 관련 법률(령)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일부 내용으로 접속기록 관련 사항이 아래에 해당 한다.

 

ㅇ 개인정보보호법

개보법
개보법 시행령
개보법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내용

1.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관리해야한다.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로그)는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3.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4(세부내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불법적인 접근이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인 만큼 필수 항목*들이 빠짐없이 기록/관리되어야 하며, 복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이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 필수 항목 - 계정(ID), 접속 일시, 접속자 정보(IP 주소), 수행 업무(조회, 수정, 삭제, 다운로드, 접근권한 변경)

 

개보법 하위 고시(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위반에 따른 벌칙(과태료)

위반행위 벌칙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개보법, 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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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리]

개인정보 취급자 및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 기록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내 자료

ㅇ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개인정보의 보호조치)

 

ㅇ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제 19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법 하위 고시(신용정보감독규정) 제 20조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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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저장(최소) 6개월 X 1년
필수 저장항목 계정(ID), 접속일자,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 4개 접속일시, 처리내역 - 2개 접속일시, 처리내역 - 2개
점검 주기(최소) 6개월 X 월 1회
보관 방법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 백업보관 백업보관